[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전방위적인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해양사고, 해상운송, 국제무역 등 해사 관련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연간 최대 5,000억 원에 달하는 법률비용이 외국의 재판·중재기관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인천 지역 국회의원 4명이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여야를 초월한 국회 내 협력도 이어지고 있어 인천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법안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총 32명이다.
발의된 법안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지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전문법원의 종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