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담은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은 18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 등에 대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5%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곳이 감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오직 인천시만 감면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될 만큼 극심한 재정난을 겪었던 인천시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지금까지도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인천시의 기업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계양TV와 함께 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