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환경경제위원회 소속)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안심보험’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화재 발생 이후의 복구 및 생활 안정까지 정책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백슬기 의원은 “올해 초 심곡동 화재 사고로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과 중증장애인의 화재 대피 실패 사례 등은 재난에 취약한 주민들이 겪는 구조적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예방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안전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회복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