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35억 원에 달하며,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될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중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인원이며,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례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