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박용철 강화군수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16일 오후 3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해 기본 대응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 강화군 전 지역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대북전단이 재차 발견됨에 따라, 살포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조치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본청 및 읍·면사무소 직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군·경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신고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