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신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