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신인도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우선,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①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