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습·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행위의 확산을 차단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며,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순이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