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폭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위로 인한 실내외 작업장에서의 폭염 노출은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온열질환자의 다수가 폭염 시 농작업을 시작한 첫날에 발생하는 만큼, 일정한 적응 시간을 두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 중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20분마다 한 컵 이상의 물을 마시고, 시원한 장소나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기상청 폭염 특보 기준인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등 실내 작업장에서는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은 현기증, 두통, 매스꺼움, 구토, 근육경련, 피로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