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천시는 올해 보험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7개 보장 항목에 대해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던 보장한도를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을 지원하며 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7년째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