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그러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1.1.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그동안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