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정비를 위한 공무원의 입법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과 연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대상 자치구인 중구, 동구, 서구를 비롯해 시청과 군·구, 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은 인천시(법무담당관)가 시 및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부평구(7월 18일), 미추홀구(7월 24일), 강화군(7월 25일), 계양구(9월 12일) 등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