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미신고한 경우, 기간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