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봄철 농산물 출하 증가와 하절기 유통 성수기를 앞두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내 기초거래질서 준수 강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도매인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구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지정 구역 외 부적정 영업행위, 농산물 등 물품의 상시 적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관리사무소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계별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 이후에도 도매시장 환경 정비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회 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속적인 기초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쾌적한 유통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