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5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