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숨어 있던 세원을 발굴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방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2024년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아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1,010건의 압류를 통해 2억 1,300만 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향후 매년 약 2억 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