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만수시장·간석자유시장 등 총 5개 시장에서 실시된다.

소비자가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에 마련된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