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상당수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합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